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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안내 (비급여비용 포함)
작성자 대한내분비학회 등록일 2019-07-12 조회수 1,472

▶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4256호(`19.06.21)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시 질병 치료에 지출한 진료비 보상범위를 비급여 비용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2019년 6월 28일(금)자로 개정·공포하여 회원님들께 안내드립니다.

 

▶ 주요개정내용
- 의약품을 사용한 사람이 그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해 질병에 걸린 경우에 종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 한하여 피해구제 진료비를 지급해 왔으나, 앞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대상의 경우에도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구제 진료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되, 피해구제 진료비 총액은 2천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 법령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 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44호, 2015. 12. 31., 타법개정]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9. 6. 28.] [총리령 제1552호, 2019. 6. 28., 일부개정]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운영 체계 및 제도 운영 현황(`15~18년)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1 붙임2_보험정책국 의무법제팀_식약처 보도자료.pdf붙임2_보험정책국 의무법제팀_식약처 보도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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