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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약제 심사사례 공개
작성자 대한내분비학회 등록일 2019-08-22 조회수 1,625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의 투명성 및 요양기관의 자율적 적정진료 개선 유도를 위해 2019년 7월 심사사례를 공개하였습니다.

공개 목록에서 내분비대사와 관련된 '골다공증 약제'의 인정여부에 대해 발췌하여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에서 상세한 내용 확인하시어 진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형

연번

제목

인정여부

 첨부파일

내과

골다공증 약제

1

골다공증성 골절에 투여한 포스테오주 인정여부

인정

 p.1~2

2

65세 미만 남성의 병적 골절을 동반한 기타 골다공증에 투여한 포스테오주 인정여부

조정

 p.3~4

3

골다공증성 골절에 투여한 테리본피하주사 인정여부

인정

 p.5~6

4

골다공증성 골절에 투여한 테리본피하주사 인정여부

조정

 p.7~8

5

병적 골절을 동반한 기타 골다공증에 연 1회를 초과하여 투여한 Zoledronic acid 주사제 인정여부

조정

 p.9~11

 

첨부파일1 19년 7월 심사사례 - 골다공증약제.hwp19년 7월 심사사례 - 골다공증약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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