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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한내분비학회 | 등록일 | 2019-09-17 | 조회수 | 1,020 | |
| 보건복지부에서 개정‧발령한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63호(2019.7.26.))를 안내드립니다. 
 내분비대사와 관련된 약제를 따로 발췌하였사오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첨부파일에서 해당되는 상세 품목 확인하시어 진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 신설 24품목 (별지1), 변경 9품목 (별지 3), 삭제 1품목 (별지 6) 
 *별지6에 따라 삭제되는 약제는 2020년 2월 29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 
 
 
 첨부파일 1 : 내분비대사 관련 약제만 발췌 첨부파일 2 : 개정고시 전문 | ||||||
| 첨부파일1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개정안(2019년 9월 시행) (학회 수정).xlsx | |||||
| 첨부파일2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개정안(2019년 9월 시행).xlsx | |||||
| 첨부파일3 |  「약제_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_일부개정고시문(2019년 9월 시행).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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