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안내 - 당뇨병용제, 대사성의약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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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분비학회 | 등록일 | 2019-10-01 | 조회수 | 727 | |
보건복지부에서 개정·정정 발령한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04호(2019.9.19.))를 안내드립니다.
내분비대사와 관련된 약제를 따로 발췌하였사오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첨부파일에서 해당되는 상세 품목 확인하시어 진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 신설 7품목 (별지1), 변경 1품목 (별지 4), 삭제 1품목 (별지 6, 7)
*별지6에 따라 삭제되는 약제는 2020년 3월 31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
첨부파일 1 : 내분비대사 관련 약제만 발췌 첨부파일 2 : 개정고시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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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개정안(2019년 10월 시행) (학회 수정).xlsx.xlsx | |||||
첨부파일2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개정안(2019년 10월 시행).xls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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