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안내- 집행정지 재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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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분비학회 | 등록일 | 2019-10-01 | 조회수 | 747 | |||||||||
▶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468,3470(2019.9.26.)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52호) 위호 관련, 서울고등법원에서 일부 제약사(일동제약, 구주제약, 한올바이오파마, 한국팜비오)가 제기한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청구의 소 집행정지 신청이 결정되었습니다. 내분비대사와 관련된 약제를 따로 발췌하여 안내드리오니, 첨부파일에서 대상품목을 확인하여 진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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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대의협 제813-7391호](집행정지 재지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보건복지부 2018-52호).pdf | |||||||||||||
첨부파일2 | ★집행정지 재지정대상품목(한올바이오파마,일동제약).xls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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