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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의 경피적 고주파열치료술"에 대한 급여인정기준 신설 안내
작성자 대한내분비학회 등록일 2019-10-14 조회수 1,735
▶ 관련근거 :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06694호 (2019.9.6.)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12호(2019.9.27.)

  위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07호, 2019.9.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하였습니다.

 내용 :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677 경피적경화술란 다음에 급여기준 신설
 시행일 : 2019년 10월 1일

항  목

자690 경피적 고주파열치료술

제  목

갑상선암의 경피적 고주파열치료술 급여기준

세부인정사항

1. 갑상선암의 경피적 고주파열치료술은 수술 후 수술부위나 경부(목)에만 암이 재발한 국소재발성 갑상선암 환자 중 아래와 같이 수술 고위험군에 실시한 경우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적응증

 - 심폐기능 저하자 등 전신마취가 곤란한 경우

 - 수술로 인한 조직변형 및 섬유화 발생 등 유착이 심한 경우

 

2. 인정횟수

 - 동일 결절에 2회 인정하며, 인정횟수를 초과한 경우에는「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첨부파일1 (2019-212호)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hwp(2019-212호)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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