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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300나 미량알부민[정밀면역검사(정량)] (D3002)
사례
「상세불명의 방광염」 질환에 시행한 미량알부민 [정밀면역검사(정량)]은
현행 급여기준(복지부 고시 제2018-105호)을 참조하여 인정하지 아니함
※(참고)
미량알부민 검사는 당뇨병성 신증이 의심되는 당뇨병 환자 등 ‘요 일반검사[화학반응-육안검사/화학반응-장비측정]’에서
요단백이 검출되지 아니하여 실시한 경우에 인정함
관련 근거
<누300 미량알부민 검사의 급여기준
(복지부 고시 제2018-105호, 2018.6.1.)>
누300 미량알부민 검사는 다음에 해당되는 환자로서 누225 요 일반검사[화학반응-육안검사/화학반응-장비측정]에서
- 다 음 -
가. 뇨병성 신증이 의심되는 당뇨병환자
나. 심혈관계 합병 위험인자(비만, 당뇨, 고지혈증, 뇌졸중 등) 가 있는 고혈압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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