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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안내 - 내분비약제 발췌
작성자 대한내분비학회 등록일 2020-01-02 조회수 1,438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54호(2019.11.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하였습니다.

 

내분비대사와 관련된 약제를 따로 발췌하였사오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첨부파일에서 해당되는 상세 품목 확인하시어 진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 신설 13품목 - 호르몬제 및 당뇨병용제 등 (별지1), 변경 56품목 - 호르몬제 (별지 2), 삭제 1품목 - 당뇨병용제 (별지 5)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첨부파일 1 : 내분비대사 관련 약제만 발췌

첨부파일 2 : 개정고시 전문

첨부파일1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2020년 1월 시행) -내분비약제 발췌.xlsx★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2020년 1월 시행) -내분비약제 발췌.xlsx
첨부파일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개정안(2020년 1월 시행).xlsx「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개정안(2020년 1월 시행).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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