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심사지침」개정 공고 - 갑상선 수술/뇌하수체종양 수술/비타민 D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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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분비학회 | 등록일 | 2020-01-09 | 조회수 | 1,123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0조 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개정·공고하였습니다. '내분비대사'와 관련된 내용만 발췌하여 안내드리오며, 전문은 게시글 하단 첨부파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관련근거] 가.「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전부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5호, 2019.8.1.시행) 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422호 (2019.12.27.) [개정내역] ○ 주요내용 : 심사지침 신설 3항목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제2장 검사료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내분비대사와 관련된 부분은 노랑색 하이라이트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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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공고 주요내용.hwp | ||||||||||||||||||||||||||||
첨부파일2 | 심사지침 1부.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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