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AG 및 부갑상선 호르몬 - 급여기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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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분비학회 | 등록일 | 2020-01-09 | 조회수 | 1,111 | ||||||||||||||||||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5호, 2019.12.27.)」을 개정·발령하였습니다. '내분비대사'와 관련된 내용만 발췌하여 안내드리오며, 전문은 게시글 하단 첨부파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905호 (2019.12.5.)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10478호 (2019.12.05.)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948호 (2019.12.16.)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11157호 (2019.12.17.)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15호(2019.12.27.) [개정내역] ○ 주요내용 : 신설 1항목, 변경 1항목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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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분비대사와 관련된 부분은 노란색 하이라이트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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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19-315호)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최종).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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