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협 제813-02352호)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대한내분비학회
등록일
2018-05-24
조회수
3,316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94호(2018.5.21.)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6조와 별표 7 및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 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 복지부고시 제2018-44호, 2018.3.1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바, 이를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전동스쿠터 항목의 16번 및 23번, 35번란의 제품명란 수정 나. 시행일 : 발령 날부터(2018.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