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협 제813-02532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대한내분비학회
등록일
2018-05-29
조회수
3,102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98호(2018.5.29.)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 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83호, 2018.4.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한바,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주요내용] ○ 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별지 1) : 117품목 ○ 비급여 품목(별지 2) : 26품목 ○ 행위료 포함(별지 3) : 2품목 ○ 100분의 100미만 본인부담 품목(별지 4) : 4품목 ○ 상한금액 조정 등 품목(별지 5) : 5품목 ○ 삭제(별지 6) : 24품목 ○ 제조사 등 변경 품목(별지 7) : 127품목
[시행일] ○ 2018년 6월 1월 * 별지6의 개정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 부터 각각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