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02호(2018.5.31.)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86호, 2018.4.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바, 이를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주요내용 : 한방병원 종별가산 개선 등○ 시행일 : 2018.6.1.부터붙임 : 개정 고시문 1부. 끝.
목록
* 총 게시물 : 535건 현재페이지 1 /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