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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회운영부-2038호(2018.5.30.)
2. 위 호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에 따라, 진료심사평가위원회(중앙심사조정위원회, 지역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요양급여대상 사전 승인건과 요양급여비용 사후심사건의 심의·의결된 사례를 붙임과 같이 송부 해온바, 이를 안드립니다.
붙임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심의사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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