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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498호 (2019.6.13.)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3156호 (2019.6.13.) - 보건복지부 고시 2019-131호 (2019.6.27)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25호, 2019.6.26.)」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진료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019. 8. 1
▶ 변경내용 및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 전문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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