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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Phenoxybenzamine 경구제" 급여 세부인정기준
작성자 대한내분비학회 등록일 2019-08-13 조회수 701

▶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833호 (2019.7.29)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1호 (2019.7.30)

  

▶ 시행일 : 2019년 8월 1일

 

▶ 개정내용 :

 

[214] 혈압강하제 - Phenoxybenzamine 경구제

구  분

현행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신설(안)

사  유 

Phenoxybenzamine 경구제

(품명: 디벤지란캡슐)

(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중 갈색세포종(Pheochromocytoma)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1) 외과적 수술 또는 진단적 수술 전 갈색세포종

   2) 수술 불가능한 갈색세포종

   3) 특정형태의 고혈압

   4) 신경성 배뇨장애의 단기 치료

 미허가 긴급도입의약품으로 등재 예정인 Phenoxybenzamine 경구제(디벤지란캡슐)의 급여기준을 제외국 허가사항, 교과서, 임상가이드라인, 임상연구문헌, 학회의견, 기심의사례 등을 참조하여 식약처장이 인정한 범위 중 갈색세포종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관련근거

· Gonzales BS, et al. Conn’s Current Therapy. Elsevier; 2019. 359-369

· Patel D, et al. Current Surgical Therapy. 12th edition. Elsevier; 2017. 760-767

· Pheochromocytoma and Paraganglioma Treatment (PDQⓇ). PDQ Cancer Information Summaries: National Cancer Institute.

· 유순집. 갈색세포종의 진단과 치료. 대한내과학회지. 2012;82(4) 403-410   

· Agrawal R. et al. Prospective study to compare peri-operative hemodynamic alterations following preparation for pheochromocytoma surgery by phenoxybenzamine or prazosin. World J Surg. 2014 Mar;38(3):716-23

· van der Zee PA et al. Pheochromocytoma: A review on preoperative treatment with phenoxybenzamine or doxazosin. Neth J Med 2014;72(4) 190-201.

 

첨부파일1 (제2019-171호)_별지1.신설_급여기준_1부.hwp(제2019-171호)_별지1.신설_급여기준_1부.hwp
첨부파일2 (제2019-171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약제)_고시_개정_변경대비표_1부.hwp(제2019-171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약제)_고시_개정_변경대비표_1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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