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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833호 (2019.7.29)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1호 (2019.7.30)
▶ 시행일 : 2019년 8월 1일
▶ 개정내용 :
[243] 갑상선, 부갑상선 호르몬제 - Thyrotropin 주사제
구 분
품 명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현행
Thyrotropin 주사제
(품명: 젠자임타이로젠주)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원격 전이가 없는 분화 갑상선암으로 갑상선 전절제술(total 또는 near total)을 시행한 환자에서 잔재 갑상선 조직 제거 시
○ 인정횟수 : 1회
나.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받고 131Ⅰ치료를 받은 환자의 추적 검사 시
다. 단, 뇌하수체 기능 저하 환자에서는 상기 가., 나. 의 경우에 인정횟수 초과 시 사례별로 인정함.
개정(안)
(품명: 타이로젠주 등)
(현행과 같음)
사 유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에서 ‘타이로젠주’로 제품명이 변경됨에 따라, 품명을 변경하고, “등”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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