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의 경피적 고주파열치료술"에 대한 급여인정기준 신설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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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분비학회 | 등록일 | 2019-10-14 | 조회수 | 875 | ||||||
▶ 관련근거 :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06694호 (2019.9.6.)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12호(2019.9.27.) 위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07호, 2019.9.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하였습니다. ▶ 내용 :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677 경피적경화술란 다음에 급여기준 신설 ▶ 시행일 : 2019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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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19-212호)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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