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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주) 의약품 급여정지 관련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03-26 조회수 3,199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903(2019. 3. 18)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리베이트로 인한 동아에스티(주) 의약품 87품목에 대해 급여정지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동아에스티(주)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 의해 서울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 잠정 인용이 결정되었습니다.

 

향후 법원 판결 확정결과에 따라 급여정지 시행여부를 다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87품목에 대한 행정처분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약사

행정처분내용

비고 

동아에스티(주)

 ○ 급여정지 2개월

 

 

 ○ 정지기간:

2019.6.15.~8.14.

○ 유예기간 3개월 설정

- 대체약제의 추가 생산, 유통과 요양기관 내 입찰, 구매 등에 소요되는 기간

 

○ 요양급여 재 적용일

- 2019.8.15.부터 요양급여 적용

 해당 품목

87품목 중 아래 번호에 해당하는 약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약제 목록은 첨부파일 확인하여 주십시오.

- 고지혈증 약제(4~13)

- 골다공증 약제(14~15)

- 당뇨 약제(18~26)

- 성장호르몬제(34)

- 항이뇨호르몬제(37~38)

- 혈압 약제(68~84)

첨부파일1 동아에스티(주) 의약품 급여정지 87품목 현황.hwp동아에스티(주) 의약품 급여정지 87품목 현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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