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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내분비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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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내분비학회 내분비질환 관련 임상 및 기초 연구자들의 학술 활동의 구심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합니다.

보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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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개

명칭

국문 보험위원회
영문 Committee of Health Insurance

위원회명단

직위 이름 소속 직위 이름 소속
이사 김대중 아주대학교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간사 박경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내분비내과
간사 전성완 순천향의대 천안병원
내분비대사내과
당연직 한승진 아주대학교병원
내분비대사내과
당뇨병 위원 김규리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내분비대사내과
당뇨병 위원 문성수 나사렛종합병원
내분비내과
당뇨병 위원 서지아 고려의대 안산병원
내분비내과
당뇨병 위원 오승준 경희대학교병원
내분비대사내과
당뇨병 위원 이주희 충남대학교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갑상선 위원 신동엽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갑상선 위원 안화영 중앙대학교병원
내분비내과
갑상선 위원 조관훈 가톨릭의대 인천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갑상선 위원 정경연 노원을지대학교병원
내분비내과
골대사 위원 김범준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내분비내과
골대사 위원 안성희 인하대학교병원
내분비내과
골대사 위원 최용준 아주대학교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골대사 위원 홍상모 한양의대 구리병원
내분비대사내과
뇌하수체 위원 김정희 서울대학교병원
내분비대사내과
뇌하수체 위원 진상욱 경희대학교병원
내분비대사내과
뇌하수체 위원 김미경(계명의대)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내분비내과
부신 위원 김경진B 고려의대 안암병원
내분비내과
부신 위원 최윤미 한림의대 동탄성심병원
내분비내과
부신 위원 홍아람 화순전남대학교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설립에서 현재까지

보험법제위원회는 1991년 정기총회에서 보험 관계의 학술자문 등의 활동을 위해 위원회 필요성이 논의되었으며, 제8차 학술위원회 회의에서 산도스타틴의 보험 등재에 대한 심의논의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1995년 정식위원회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의료환경변화와 의료분쟁의 증가에 따라 법원을 비롯한 의료 사안에 대한 자문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5년부터는 보험법제위원회가 보험위원회와 법제위원회로 분리되어 활동하게 되었다

2008년 『내분비 기능검사의 수행과 판독 및 보험규정』책자를 발간하여 그동안의 위원회 활동을 집대성하였고, 신상대가치 포괄수가 임상 자문단으로 보험간사 김성훈 회원을 추천하였고 신포괄수가 회의에서 1차 포괄수가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없는 2차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다.

2011년부터 2012년 신상대가치 수가에 대한 과별 상호검증 작업에 참여하였고, 당뇨병 치료약제 치료에 대한 복지부 고시에 대한 수정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경증 질환의 대상으로 골다공증, 당뇨병을 포함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을 대한골대사학회 및 대한당뇨병학회와 조율하여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기준의 변경 고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신포괄수가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였다.

이처럼 보험위원회는 정부 기관 및 내과학회 등 유관학회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내분비학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내분비질환의 전문가로서 환자들을 위한 정책 수립 및 보험제도 개선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구성목적

대한의사협회, 대한내과학회의 산하 학회이자 내분비질환을 치료하는 내분비내과 의료진을 대표하는 학회로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본부 등으로부터 질의 혹은 의견 요청을 받게 되면 국내 내분비질환 최상위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 시 의사결정을 내리며, 국민건강증진에 필요한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하기 위하여 구성되었다.

사업

보험위원회는 주변 유관 단체와의 공식적인 문서와 회의 참석을 통하여 지속적인 상호 소통이 가장 중요한 업무로서 다양한 유관 기관에서 접수되는 공문에 대해 위원들의 상호 리뷰를 통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보험위원회에서는 한국 의료의 방향을 조절하는 매우 중요한 이슈(상대가치 및 KDRG 등)에 관여하고 있다. 1995년부터 시행되어 2008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던 내분비질환의 표준의료행위 개발, 상대가치 개발, 상대가치 청구를 위한 통일된 검사지 양식 개발, 『내분비 기능 검사의 수행과 판독 및 보험규정』책자발간은 거의 10년 이상을 보험법제위원회가 이러한 지속적인 상호 소통을 통하여 이루어낸 가장 값진 업적이라 하겠다. 2007년 이후부터 기존의 상대가치를 보안을 유지하는 신상대가치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2차 상대가치 개정작업 검증을 완료하였다. 또한, 2003년부터 포괄수가제 도입 검토를 진행하여 이후 2008년 신포괄수가 자문단에 참여하였다. 그 외에도 내분비질환과 관련된 약제나 검사에 대한 적응기준, 요양급여 변경, 신의료 기술 평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필요 시 단독 또는 유관학회와 협조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2017~2018년에는 의료 정책의 중요한 이슈가 늘어나면서 2년간 540건의 공문과 80건의 서면 자문을 시행하였다. 2008 년에 출판된 『내분비 기능 검사의 수행과 판독 및 보험규정』책자의 연속 선상의 사업으로 내분비계 질환 진료 시에 문제가 되는 다빈도의 삭감사례를 정리하여 2017년 10월 『보험삭감 사례집』을 발간하였다. 또한, 2018년 11월에는 말단비대증 치료 시 자주 발생하는 소마토스타틴의 삭감에 대해 학회의 의견을 정식으로 제시하려는 방법으로 소마토스타틴 치료에 대한 position statement를 시행하였다. 

2019~2020년에도 내분비 관련 질환의 검사 및 치료 시 발생하는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 position statement 및 논문발간을 통해 공식적인 의견 제시 및 정부와 협상할 근거자료를 만들 계획이다. 

전망

의료 정책이란 오랜 기간을 걸쳐 서서히 변화한다. 이러한 정책의 느린 변화는 최근의 수없이 쏟아지는 정보와 이에 바탕을 둔 의료 상황의 변화를 반영할 수 없다. 내분비학 분야에서 국내의 가장 전문적인 전문가 집단으로서 정책에 대한 권위가 있고 현실적이며, 발전적인 정책 제안과 그 입안에 보험위원회가 관여하고 있다. 나아가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변의 많은 전문가 집단들과의 상호 교류와 의견 교환이 중요하며 학회의 미래에 기여를 할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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