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M의 경우 anti resorptive agent이지만 bone trun over를 suppression 하는 정도가 premenopausal women의 physiologic level 정도입니다. 따라서 oversuppression 에 대한 이슈에 해당하는 내용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치과 치료 계획인 경우에도 사용하실 수 있겠고, 오히려 thrombosis에 대한 concern이 더 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CKD에서 사용해 볼 수 있는 약제는 SERM과 Denosumab, PTH가 있는데, Denosumab 의 경우 끊을때 Bisphosphonate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치료 종료 시 어떻게 하겠다는 명확한 plan이 있을때만 치료를 시작하라고 권고하고 싶습니다. PTH의 경우 adynamic bone disease와 같은 bone turnover와 PTH가 떨어져 있는 경우에만 사용해야 하므로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매우 드물겠습니다.
Denosumab을 쓰다가 MRONJ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Romosozumab을 써볼 수 있겠습니다. PTH의 경우 rebound associated Fx.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겠습니다. 만약, cancer에서 고용량의 Denosumab 을 사용하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anabolic agent를 쓸 수 없으므로, Osteoporosis 용량으로 낮추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ONJ는 cancer에서 사용하는 고용량에서 발생하고 Osteoporosis에서 사용하는 용량에서는 많지 않습니다. 스테로이드 사용 병력이나 조절되지 않는 고혈당, 구강 위생이 불량하다든가 하는 다른 위험 인자가 없다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Estrogen receptor와 SERM이 binding하는 receptor의 composition에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또 한 가지는 study design의 차이도 있을 것 같습니다. SERM으로 진행한 연구에서도 fracture에 대한 very high risk 환자만 따로 분석한 경우에는 hip fracture risk를 유의하게 감소시켜 주었습니다. 결국 SERM도 risk가 더 높은 사람에서는 더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HRT로 진행된 연구에서는(당시에는 그 치료밖에 없었기 때문에) 더 risk가 높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까 예상해 봅니다.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1년에 한번 쓰는 Zoledronate로는 Denosumab 이후에 증가하는 bone turn over 를 충분히 억제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언급해 주신 것처럼 적은 용량의 Bisphosphonate를 더 많은 빈도로 주면 더 많은 remodeling site에 binding하기 때문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weekly alendronate에 대한 evidence가 많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환자의 compliance가 떨어지는 경우라면 Alendronate를 처방받고 안먹는 것보다는 Zoledronate를 주는 것이 더 낫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골절 병력이 있는 경우 fracture에 대한 high risk이므로 골다공증의 치료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골절 병력만을 골다공증 약제 보험대상으로 인정해 주고 있어 old fracture만으로는 현재 보험 적용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회에서 보험기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Denosumab을 쓰다가 MRONJ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Romosozumab을 써볼 수 있겠습니다. PTH의 경우 rebound associated Fx.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겠습니다. 만약, cancer에서 고용량의 Denosumab 을 사용하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anabolic agent를 쓸 수 없으므로, Osteoporosis 용량으로 낮추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expert opinion으로 Denosumab injection 후 3개월에서 다음 주 사이에 치료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치료가 전체적으로 6개월을 넘어가는 경우 bone에 invasive한 시술을 하는 과정을 다음 주사 후 3~6개월 사이에 하도록 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 정답은 없지만 개인적으로 Romosozumab 을 쓴 후 Denousmab 으로 넘어가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PTH 를 사용한 후 Denosumab으로 넘어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Denosumab의 경우 remodelig의 억제뿐만 아니라 modeling based bone formation도 조금 하게 됩니다.
Denosumab을 쓰다가 MRONJ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Romosozumab을 써볼 수 있겠습니다. PTH의 경우 rebound associated Fx.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겠습니다. 만약, cancer에서 고용량의 Denosumab 을 사용하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anabolic agent를 쓸 수 없으므로, Osteoporosis 용량으로 낮추는 것이 좋겠습니다.
골감소증이지만 FRAX 및 골절의 위험이 아주 높다면 신기능 저하에도 사용할 수 있는 약제를 선택해야 하는데 데노수맙(Denosumab) 정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골교체율이 많이 저하된 경우라면 PTH도 사용해 볼 수는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신기능 저하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골절 위험이 높지 않다면 보존적 요법이 가장 적합하겠습니다.
부갑상선호르몬의 경우 뼈로 전이될 소인이 있다면 사용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로모소주맙(Romosozumab)은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데이터가 없어서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가능하다면 비스포스포네이트(Bisphophonate) 같은 골흡수억제제가 적합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