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고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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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7-04-16 | 조회수 | 6,195 | |
안녕하세요, 학회사무실입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보내온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접수되었기에 공지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관련근거: 가.보건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1924호(07.4.11) 나.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07-68호(07.4.11) 2. 복지부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중 병용금기 및 특정연령대 사용금기 성분에 식약청장이 공고하는 성분을 추가하고, 식약청이 허가제한, 허가사항 변경지시 등의 조치를 한 성분에 대하여 동 안전성 정보를 반영하여 첨부와 같이 개정고시(제2007-30호, ´07.4.11)한 바,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의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생생정책정보>보건복지 자료실>법령자료>훈령예규고시)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자 : 2007년 4월 11일 첨부 : 1. 병용금기,연령금기 자료 1부. 2. 식품의약품안정청공고(제2007-68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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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식약청공고)_병용금기_및_연령금기_의약품_공고(안).xls | |||||
첨부파일2 | 병용금기_연령금기(고시_붙임).x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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