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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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분비학회 | 등록일 | 2018-01-25 | 조회수 | 3,504 | |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64호, 2017.12.29.)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ᆞ발령한바, 첨부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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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18-12호_18.1.24.)_건강보험_행위_급여_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고시_일부개정.hwp | |||||
첨부파일2 | (2018-12호_18.1.24.)_별지_건강보험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급여상대가치점수_고시_일부개정.xlsx | |||||
첨부파일3 | (2018-12호_18.1.24.)_신구조문대비표_건강보험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급여상대가치점수_고시_일부개정.xlsx | |||||
첨부파일4 | 20180125_(대의협 제813-11520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안내.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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