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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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분비학회 | 등록일 | 2018-01-29 | 조회수 | 3,635 | |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42호, 2017.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첨부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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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18-13호)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고시_일부개정.hwp | |||||
첨부파일2 | (대의협 제813-1157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2018.01.26.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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