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안내 (비급여비용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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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분비학회 | 등록일 | 2019-07-12 | 조회수 | 1,010 | |
▶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4256호(`19.06.21)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시 질병 치료에 지출한 진료비 보상범위를 비급여 비용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2019년 6월 28일(금)자로 개정·공포하여 회원님들께 안내드립니다.
▶ 주요개정내용
▶ 법령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 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44호, 2015. 12. 31., 타법개정]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9. 6. 28.] [총리령 제1552호, 2019. 6. 28., 일부개정]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운영 체계 및 제도 운영 현황(`15~18년)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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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붙임2_보험정책국 의무법제팀_식약처 보도자료.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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