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matropin(소마트로핀) 주사제" 급여기준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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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분비학회 | 등록일 | 2019-12-16 | 조회수 | 748 | |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0호(2019.10.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하였습니다.
[개정내역] ○ 변경내용: - 현 급여기준 중 투여기간의 신장기준을 여아 150cm, 남아 160cm → 여아 153cm, 남아 165cm로 급여 확대 (소아청소년 성장도표개정(2017년) 등을 반영하여, 성인키[만나이 18세(만 227개월)기준]의 하위 3백분위수 신장인 여아 152.2cm, 남아 164.4cm에 올림을 적용)
- '프라더윌리증후군'에 급여대상품명 추가 : 유트로핀주, 유트로핀펜주, 지노트로핀고퀵펜주
○ 시행일 : 2019년 12월 5일
개정된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Somatropin 주사제의 SGA 관련 급여기준은 하단 첨부파일에서 확인가능하오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필히 확인하시어 진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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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제2019-252호)_별지2.변경_급여기준_1부.hwp | |||||
첨부파일2 | (제2019-252호)_붙임_Somatropin_주사제의_SGA_관련_급여기준.hwp | |||||
첨부파일3 | (제2019-252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약제)_고시_개정_변경대비표_1부.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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