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협 제715-9314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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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분비학회 | 등록일 | 2018-11-05 | 조회수 | 1,964 | |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5623(2018.10.31.)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온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회 소속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공포안은 2018.10.31 자 전자관보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가. 주요 개정내용 -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한 자가치료용 마약류 등 수입 절차 마련(제5조) - 마약류 취급내역 변경 보고기한 조정(제21조) * '보고일자’로부터 5일이내→‘보고기한’으로부터 5일 이내 - 의료용 마약류 자진회수 시 행정처분 감면조항 신설(별표 2) 나. 시행일 2018.10.31(다만, 제30조 등 용기 등 기재사항_2019.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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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식약처 공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pdf | |||||
첨부파일2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알림-시행.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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