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연구원] 2023년 제2차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 공고 | ||||||
---|---|---|---|---|---|---|
작성자 | 대한내분비학회 | 등록일 | 2023-10-04 | 조회수 | 94 |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는 의료현장 도입이 시급한 의료기술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일정 기간동안 진료를 허용하고, 그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축적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3년 제2차 제한적 의료기술」을 신청·접수 중으로, 아래 내용에 대해 확인하시어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가. 공 고 명 : 2023년 제2차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 공고 나. 신청 자격:「의료법」 제3조에 의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다. 신청 기간: 10월 26일(목) 15:00까지 라.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https://nhta.neca.re.kr) 로그인 > 평가신청 >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마. 대상 기술: 연구단계 의료기술 중 제한적 의료기술 대상 기술로 심의된 48개 기술(※ 붙임 1. 참조) 바. 문 의 처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담당자: 02-2174-2895)
아울러, 제한적 의료기술의 원활한 신청을 돕기 위해 신청기술별로 온라인 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오니 제도 소개 및 신청 방법 등 사전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2023년 10월 11일(수)까지 담당자 이메일(jjosun@neca.re.kr)로 기술명, 소속(성함, 연락처), 문의사항 등을 작성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1 | [붙임 1] 2023년 제2차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 공고.pdf | |||||
첨부파일2 | [붙임 2] 2023년 제2차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 공고 별지 서식.zip |
* 총 게시물 : 981건 현재페이지 4 /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