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협 제813-14046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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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분비학회 | 등록일 | 2018-03-30 | 조회수 | 3,315 | |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1호, 2018.2.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바,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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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18-61호2018.3.29.)_1_치료재료_급여_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_일부개정.hwp | |||||
첨부파일2 | (2018-61호2018.3.29.)_2_(별지)_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_일부개정.xlsx | |||||
첨부파일3 | (2018-61호2018.3.29.)_3_(변경대비표)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_일부개정.xlsx | |||||
첨부파일4 | (대의협 제813-14046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20180329.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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