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협813-965)「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관련 집행정지 통보 (아주약품, 한국피엠지제약, 일양약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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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분비학회 | 등록일 | 2018-04-25 | 조회수 | 3,108 | |
1. 관련근거 가.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복지부 고시 2018-52호, 2018. 3. 26.) 나. 2018구합60090호 집행정지 : 서울행정법원 결정(2018. 4. 9.), '아주약품' 다. 2018구합59113호 집행정지 : 서울행정법원 결정(2018. 4. 19.), '한국피엠지제약' 라. 2018구합59441호 집행정지 : 서울행정법원 결정(2018. 4. 19.), '일양약품' 2. 위 호 관련, 서울행정법원에서 2018. 3. 26.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52호)’의 [별지 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 중 붙임의 의약품에 관한 고시 집행을 다음과 같이 정지하였습니다. 3. 이에 보건복지부에서 붙임의 의약품이 4월 19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됨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한 바, 첨부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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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대의협813-965)「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관련 집행정지 통보 (아주약품, 한국피엠지제약, 일양약품).pdf | |||||
첨부파일2 | [참고] [대의협0813-51]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관련 집행정지 통보(2018.4.5).pdf | |||||
첨부파일3 | 180420_집행정지대상_품목(아주약품).xlsx | |||||
첨부파일4 | 180420_집행정지대상_품목(일양약품).xlsx | |||||
첨부파일5 | 180420_집행정지대상_품목(한국피엠지제약).xls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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