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내분비대사질환 관련 약제 발췌- 고시 일부개정 안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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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분비학회 | 등록일 | 2019-07-01 | 조회수 | 910 | |||||||||||||||||||||||||||||||||||||||||||||||||||||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6호 (2019.6.24.)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92호(2019.5.28.))를 개정·발령하였습니다.
▶ 주요개정내용 :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별지2)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삭제 (별지4)
내분비대사 관련 제품들만 따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전문은 '숨기기 취소' 후 확인가능하십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첨부파일 내 별지에서 해당 제품들을 모두 확인하시어 진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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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수정본) 「약제_급여_목록_및_급여_상한금액표」_별표1_개정안(2019년_7월_시행).xls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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