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협 제813-03981호) 의원급 의료기관 야간·토요일 및 공휴일 가산 안내 (201806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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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분비학회 | 등록일 | 2018-07-02 | 조회수 | 2,843 | |
1. 관련근거 :
3. 이에 따라 야간, 토요일 및 공휴일에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수술적 치료를 받을 경우 평일 낮 진료와 비교하여 수술적 치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추가로 발생하여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이를 안내드립니다. 4. 아울러, 보건복지부 공문, 안내 포스터, 가산적용 수술 행위 목록을 붙임 과 같이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야간·토요일 및 공휴일 가산 안내 포스터 1부. 3. 야간·토요일 및 공휴일 가산 적용 수술 행위 목록.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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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대의협 제813-03981호) 의원급 의료기관 야간·토요일 및 공휴일 가산 안내 (20180629).pdf | |||||
첨부파일2 | 1. 복지부 공문.hwp | |||||
첨부파일3 | 2. 야간·토요일 및 공휴일 가산 안내 포스터.jpg | |||||
첨부파일4 | 3. 야간·토요일 및 공휴일 가산적용 수술행위 목록.xls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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