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협 제813-0656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201808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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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분비학회 | 등록일 | 2018-08-30 | 조회수 | 2,618 | |
1. 관련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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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18-182_18.8.27)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_(다종검사).hwp | |||||
첨부파일2 | (2018-184호_18.8.28.)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고시_일부개정.hwp | |||||
첨부파일3 | (대의협 제813-0656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20180828).pdf | |||||
첨부파일4 | 20180828 ★다종그룹검사 질의 및 응답_게시용.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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