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위험분담계약 약제 전액본인부담 환자 환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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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분비학회 | 등록일 | 2021-08-10 | 조회수 | 943 | |
위험분담계약 약제 전액본인부담 환자 환급 안내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약관리부-1365호(2021.08.0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별도의 환급계약을 통해 제약사와 위험을 분담하는 위험분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액본인부담 환자가 해당 약제를 투여 받은 후 제약사에 환급액 반환을 요청할 경우 제약사는 공단과 계약한 동일한 내용으로 환자에게 환급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전액본인부담 환자의 환급대상 약제가 추가(신규계약)되어 변경내용을 안내하고, 해당 위험분담계약 약제를 전액본인부담으로 처방(또는 조제) 시 환자에게 제약사로부터 약값의 일부를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해당 약제 환급 담당자의 연락처 안내 및 항코드를 U항(건강보험100분의 100 본인부담)으로 청구하도록 안내 드립니다.
※ 하기 첨부드린 붙임파일 참조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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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붙임. 위험분담계약 약제 및 환급 담당 연락처.xls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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