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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등재 약제 허가사항 전산심사 안내 (비반티플러스디 포함)
작성자 대한내분비학회 등록일 2018-12-04 조회수 1,995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지사항(2018.11.3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3호(2018. 11. 28.) 


2. 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급여약제의 허가사항 및 급여기준에 대하여 전산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며,「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의 신규재(12월) 약제 등에 대해 전산심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전달해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님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류번호

주성분코드

성분명

대표 제품명

허가사항(효능효과)

허가사항(용법용량)

급여기준(고시 제2018-253호, 2018.12.1.)

399674500ATBbazedoxifene acetate +
cholecalciferol concentrated powder (as vitamin D3)
비반트플러스디 정폐경 후 여성의 골다공증 치료 및 예방

단, 이 약은 척추골절의 발생은 감소시켰으나, 비척추성골절에 대한 유효성은 확립되지 않았다
1일 1회 1정을 식사와 관계없이 복용한다.

환자가 음식물로부터 칼슘 및 비타민 D 섭취가 불충분할 경우 보충제를 복용하여야 한다.

신장애 환자:

이 약은 중증의 신장애 환자에서 충분히 평가되지 않았으므로 신중하게 투여해야 한다.

간장애 환자:

이 약은 간장애 환자에서 안전성ㆍ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았으므로 투여가 권장되지 않는다.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칼슘 및 Estrogen제제 등의 약제 골밀도검사에서 T-score가 -1 이하인 경우(T-score ≤ -1.0)
  나. Elcatonin제제, Raloxifene제제, Bazedoxifene제제, 활성형 Vit D3제제 및 Bisphosphonate제제 등의 약제(검사지 등 첨부)
   1) 투여대상
    가) 중심골[Central bone; 요추, 대퇴(Ward's triangle 제외)〕: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EXA)을 이용하여 골밀도 측정시 T-score가 -2.5 이하인 경우(T-score ≤ -2.5)
    나) 정량적 전산화 단층 골밀도 검사(QCT) : 80㎎/㎤ 이하인 경우
    다) 상기 가), 나)항 이외: 골밀도 측정시 T-score가 -3.0 이하인 경우(T-score ≤ -3.0)
    라) 방사선 촬영 등에서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인된 경우
   2) 투여기간
    가) 투여대상 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
    나) 투여대상 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 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로 하며, 추적검사에서 T-score가 -2.5 이하(QCT 80㎎/㎤ 이하)로 약제투여가 계속 필요한 경우는 급여토록 함.
  다. 단순 X-ray는 골다공증성 골절 확인 진단법으로만 사용할 수 있음

2. 글루코코르티코이드(Glucocorticoid) 투여 환자의 경우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요양 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대상 약제
   alendronate, risedronate 단일 제제 및 해당 성분과 cholecalciferol 복합제

  나. 투여대상
    6개월 이내에 최소 90일을 초과하여 prednisolone을 총 450mg 이상(또는 그에 상응하는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약제 용량)을 투여받은 환자로서

   1) 폐경 후 여성 및 만 50세 이상 남성 : T-score※ < -1.5

   2) 폐경 전 여성 및 만 50세 미만 남성 : Z-score※ < -3.0

  ※ 중심골[Central bone; 요추, 대퇴(Ward's triangle 제외)]을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EXA)을 이용하여 측정해야 한다.

  다. 투여기간
   1년 이내로 하며, 추적검사에서 나. 의 기준이 유지되고 약제투여가 계속 필요한 경우는 급여토록 함.


3. 골다공증 치료제에는 호르몬요법(Estrogen, Estrogenderivatives 등)과 비호르몬요법(Bisphosphonate, Elcatonin, 활성형 Vit.D3, Raloxifene 및 Bazedoxifene제제 등)이 있으며, 호르몬요법과 비호르몬요법을 병용투여하거나 비호르몬요법 간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아래의 경우는 인정 가능함.
- 아    래 -
 가. 칼슘제제와 호르몬대체요법의 병용
  나. 칼슘제제와 그 외 비호르몬요법의 병용
  다. Bisphosphonate와 Vit.D 복합경구제(성분: Alendronate + Cholecalciferol 등)를 투여한 경우
  라. Bisphosphonate 단일제와 활성형 Vit. D3 단일제 병용
 마. SERM과 Vit.D 복합경구제(성분: Bazedoxifene + Cholecalciferol, Raloxifene + Cholecalciferiol)를 투여한 경우

4. 특정소견 없이 단순히 골다공증 예방목적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비급여 함.
첨부파일1 [대의협제813-10815호] 신규 등재 약제 허가사항 전산심사 안내.pdf[대의협제813-10815호] 신규 등재 약제 허가사항 전산심사 안내.pdf
첨부파일2 신규등재 등 대상약제 목록.xlsx신규등재 등 대상약제 목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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