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사전예고 안내 | ||||||
---|---|---|---|---|---|---|
작성자 | 대한내분비학회 | 등록일 | 2019-01-14 | 조회수 | 2,002 | |
보건복지부에서 현지조사지침 개정(2017. 1)에 따라, 2019년 1월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다음과 같이 공지하였습니다. 회원분들께서는 참고바랍니다. 1. 건강보험 가. 조사기간 - (현장조사) 2019년 1월 14일(월) ∼ 1월 26(토), <2주> 나. 대상기관수 : 총 35개소 - (현장조사, 35개소) 종합병원 2, 병원 7, 요양병원 12, 의원 4, 한의원 4, 치과의원 4, 약국 2 다. 조사방향 - (현장조사)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기타 부당청구, 의약품행위료 대체증량 등 2. 의료급여 가. 조사기간 : 2019년 1월 14일(월) ∼ 1월 26(토), <2주> 나. 대상기관수 : 총 13개소(요양병원 2, 병원 5, 한의원 6) 다. 조사방향 -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 선택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 외박수가 등 산정기준 위반청구 - 내원일수 거짓청구 -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부당청구 - 의약품 부당청구 개연성 |
||||||
첨부파일1 | [대의협제813-12687호] 2019년 1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사전예고 안내.pdf | |||||
첨부파일2 | 2019년_1월_정기현지조사_계획.hwp |
* 총 게시물 : 516건 현재페이지 10 /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