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경부초음파 급여확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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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분비학회 | 등록일 | 2022-02-18 | 조회수 | 1,281 | |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하시어 진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준]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216 [주요내용] ○개정사항: 두경부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 ○시행일: 2022년 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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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대한내분비학회] 경부 초음파검사 급여화 정리 공지.pdf | |||||
첨부파일2 | (제2022-32호)_두경부_초음파검사_급여화_관련_질의응답.hwp | |||||
첨부파일3 | (제2022-32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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