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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osumab 주사제 급여기준 개정관련 질의응답 안내
작성자 대한내분비학회 등록일 2019-04-04 조회수 3,213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57호(2019.4.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1486(2019.4.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Denosumab 주사제 급여기준 개정 관련 '질의 및 응답'을 마련하였습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으며,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은 첨부파일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1) 프롤리아주 투여 중 추적검사 시기

질문 2) 2019.4.1일 이전 시행한 골밀도검사 결과로 프롤리아주 급여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질문 3) 기존 골다공증 치료제를 투여하던 환자의 교체투여 인정 여부

           [예. bisphosphonate 제제, SERM(Selective Estrogen Receptor Modulator) 제제 등]

질문 4) (질문 3의 사례로) 기존 골다공증 치료제에서 교체 투여한 경우 프롤리아주 인정 횟수 또는 기간

질문 5) 기존에 전액본인부담으로 프롤리아주를 투여하던 환자의 급여적용 여부

질문 6) 기존에 급여로 인정되어 프롤리아주를 투여하던 환자의 급여 적용 여부

 

첨부파일1 [대의협 제813-00046호] Denosumab 주사제 급여기준 개정관련 질의응답 안내.pdf[대의협 제813-00046호] Denosumab 주사제 급여기준 개정관련 질의응답 안내.pdf
첨부파일2 Denosumab 주사제 급여기준 개정관련 질의응답.pdfDenosumab 주사제 급여기준 개정관련 질의응답.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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