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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학술대회 포스터 등록마감일 연장안내(외)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10-01 조회수 8,666
2009년도 대한내분비학회 추계학술대회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포스터 접수 마감일을 10월 5일에서 10월 16일로 연장하여 다시 알려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초록 제출을 부탁드리며, 학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월 15일자 의협신문 내용중 학회참가지원 관련 내용이 있어 아래와 같이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포스터 제출시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학술대회 일시 및 장소 : 11월 5일 ~ 8일(목~일), 부산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
  • 사전등록 기간 : 9월 14일(월) ~ 10월 16일(금)
  • 포스터 접수 기간 : 9월 14일(월) ~ 10월 16일(금) 24:00까지
  • 포스터 전시기간 : 11월 6일(금) ~ 11월 7일(토)
===================================관련 뉴스 ===================================


"학회참가 지원, 공동저자라도 1명만 가능"
복지부, 국내외 학술 행사 참가에 대한 제약사 지원 제한…학술 활동 위축 우려


국내외 학술대회에서 자신이 참여한 연구 결과가 발표된다 하더라도 실제 발표자가 아니라면 제약회사의 참가비 지원을 받기 어렵게 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5일 '유통질서 문란 의약품 약가 인하제도 정책 설명회'에서 제약사가 학술대회의 포스터 발표자를 지원하는 경우 추가로 공동저자에 한해 1명까지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원칙적으로 현재 기준에 따르면 제약사의 학술대회 지원은 연자발표자좌장토론자 등 학술대회에서 구체적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에 한해서 허용되기 때문에, 단순 참가자까지 지원하는 것은 허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만일 제약회사가 이러한 원칙을 위반하게 될 경우 8월 1일부터 시행된 '유통질서 문란 의약품 약가 인하제도'에 의해 해당 의약품의 가격이 최대 44%까지 깎일 수 있기 때문에 제약회사로서는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 의료인의 경우도 의약품 유통질서 문란행위와 연관된 경우 최대 자격정지 2개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학술 활동에 대해서 과도한 규제를 적용할 경우 학술 행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모 의대 교수는 "그동안 한국의 임상의학 수준이 빠르게 올라가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젊고 액티브한 의사들이 해외 학회에 참여해 최신 의학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기 때문"이라며 "학회 참여 지원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현재의 분위기 때문에 자칫 적극적인 학술 활동 참가가 위축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피터 야거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회장은 "의료인들이 국제적인 학술 행사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의료인 간 과학적 지식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제약업계가 보유한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남현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의사가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언제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주최자에 관계없이 국제 학술행사에 대한 참가 지원이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2009년 09월 15일 (화) 17:30:43 김은아 기자 eak@km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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