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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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8-07-01 | 조회수 | 6,559 | |
안녕하세요, 학회사무실입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보내온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 안내"를 공지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69호(‘08. 6. 30) 2.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하였습니다. 3. 이에 귀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신속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신설(2항목) Nicergoline 5mg, 10mg 경구제(품명 : 사미온정 등 ) pioglitazone + metformin 경구제(품명 : 액토스메트정15/850) □ 변경(3항목) 1.[일반원칙]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 제3항에 의하여 중증환자 중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약제의 범위 및 비용부담 2. 성인용epinephrine single use autoinjector(품명: 패스트젝주성인용) 3. etanercept 주사제(품명:엔브렐주사) 붙 임 : 고시전문, 변경대비표 각1부(E-mail 송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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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보건복지가족부_고시문(변경).hwp | |||||
첨부파일2 | 보건복지가족부_고시문(신설).hwp | |||||
첨부파일3 | 보건복지가족부_고시안내2008-69호.hwp | |||||
첨부파일4 | 보건복지가족부_고시전문.hwp | |||||
첨부파일5 | 보건복지가족부_변경대비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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