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약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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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9-02-02 | 조회수 | 7,665 | |
안녕하세요, 학회사무실입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보내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약제) 안내"를 공지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3호(2009. 1. 29) 2. 상기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가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된 바, 각 회에서는 소속회원들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가. 신설(2항목) ◦ ciprofloxacin HCI + dexamethasone 외용제(품명 : 실로덱스점이현탄액) ◦ vidagliptin 경구제(품명 : 가브스정) 나. 변경(3항목) ◦ atosiban 주사제(품명 : 트랙토실주) ◦ disodium etidronate 경구제(품명 : 다이놀정) ◦ infliximab 제제(품명 : 레미케이드 주사) 붙임 : 고시전문, 별지, 신구대비표(E-mail 송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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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붙임]고시전문.hwp | |||||
첨부파일2 | [붙임]별지.hwp | |||||
첨부파일3 | [붙임]신구대비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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