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 약제의 보험 급여 인정 기준 변경 안내(201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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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5-06-16 | 조회수 | 15,376 |
2015/5/1 부로 골다공증성 골절 환자에서는 골밀도 수치와 무관하게 3년이내 보험급여 인정하는 것으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골밀도 측정을 통해 T-score가 -2.5 이하(QCT 80㎎/㎤ 이하)로 약제투여가 계속 필요한 경우는 급여인정이 되는 것에 추가로 골절이 있는 중증골다공증의 경우에는 3년이내로는 골밀도 측정없이도 골다공증 약제의 사용이 급여로 가능하게 되었으니 내분비학회 회원분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 1) 해당 환자 : 골다공증성 골절 환자2) 해당 치료약 : 골다공증 비호르몬 요법제 (엘카토닌, 라록시펜, 바제독시펜, 활성형 비타민 D3,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 등) 3) 내용 : 골밀도 수치와 관계없이 3년 이내 보험급여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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