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협 제813-14082호)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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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분비학회 | 등록일 | 2018-03-30 | 조회수 | 3,758 | |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68호(2018.3.29)
- 급여대상확인 및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시 전문평가위원회 및 전문평가위원회 내 소위원회를 거칠 수 있도록 개정 - 급여대상확인 처리기간 연장 시 신청인에게 반드시 사유를 통보하게 하고, 처리기간 미산입 기간 근거는 명확화 - 급여대상확인 중 항목(또는 상대가치점수) 신설 등이 필요할 경우 심평원은 이를 반드시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필요에 따라 직권으로 결정 또는 조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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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18-68호_18.3.29)_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_여부_확인의_절차와_방법_등에_관한_기준안.hwp | |||||
첨부파일2 | (대의협 제813-14082호)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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