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협 제813-51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관련 집행정지 통보 2018.04.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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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분비학회 | 등록일 | 2018-04-03 | 조회수 | 3,631 | |
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959호(2018. 3. 30)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960호(2018. 3. 30)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13962호(2018.3.27) -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복지부 고시 2018-52호, 2018.3.26) - 2018아10867 집행정지: 서울행정법원 제6부(2018.3.29)‘파마킹’ - 2018아10866 집행정지: 서울행정법원 제14부(2018.3.28)‘씨제이 헬스케어’ - 2018구합59267 집행정지: 서울행정법원 제12부(2018.3.29) ‘일동 제약, 구주제약’ - 2018아10841 집행정지: 서울행정법원 제14부 결정(2018.3.30) ‘한국피엠지’ - 2018구합59120 집행정지: 서울행정법원 제12부 결정(2018.3.30) ‘한올바이오파마, 한국팜비오’ - 2018구합59311 집행정지: 서울행정법원 제5부 결정(2018.3.30) ‘한미약품’ - 2018아10877 집행정지: 서울행정법원 제14부(2018.3.30) ‘일양약품’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2018. 3. 26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52호)’의 ‘[별지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의약품에 관한 부분의 효력을 아래와 같이 정지함을 알려 온 바, 이를 안내드립니다.
※ 동 내용은 우리협회 홈페이지(www.kma.org) ‘상담실-무료보험상담 실’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파일의 기존(변경전) 상한금액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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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대의협 제813-51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관련 집행정지 통보 2018.04.02.pdf | |||||
첨부파일2 | (참고자료) ① (3월 30일 15시 30분 기준) 집행정지대상 품목(한미수정).xlsx | |||||
첨부파일3 | (참고자료) ② (3월 30일 17시 50분 기준) 집행정지대상 품목.xlsx | |||||
첨부파일4 | -접수- [복지부 공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관련 진행정지 추가 통보 2018.04.02.pdf | |||||
첨부파일5 | -접수- [복지부 공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관련 진행정지 통보 2018.04.02.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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