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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 확대·제외 안내 - 내분비질환 없음
작성자 대한내분비학회 등록일 2020-01-20 조회수 1,000
최근 보건복지부가 개정·발령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에 대한 개정사항을 안내해 왔습니다. 개정 내용은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 확대·제외 및 상병명 변경, 중증 난치질환 산정특례 등록기준 변경 등입니다.

내분비질환과 관련된 항목이 반영된 개정사항은 아니지만, 회원 여러분께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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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1일자로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질환목록 및 등록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참고: 게시물 362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관련 고시-내분비질환 정리" ▶바로가기)

  이전에 공지드렸던바와 같이, 보건복지공단 및 질병관리본부에서 목록검토 시 진단코드를 3단에서 4단으로 정비하는 과정에서 3단 상병코드 및 기타/상세불명 쿠싱에 해당하는 코드가 삭제되었고, 이로 인해 기타 쿠싱으로 등록되던 AIMAH, PPNAD와 같은 질환이 누락되게 되었습니다.

  해당 질환들은 희귀질환이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고, 삭제 과정에서 학회에 사전에 의견조회 혹은 자문을 구한 적이 없기에 개선을 위해 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 및 질병관리본부에 지속해서 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보건복지공단과 대화 과정에서 진행이 늦어지는 점에 대해 회원분들께서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 대한내분비학회 보험위원회

첨부파일1 ★191226_(국민건강보험공단 공문접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변경안내.pdf★191226_(국민건강보험공단 공문접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변경안내.pdf
첨부파일2 (2019-281호)_본인일부부담금_산정특례에_관한_기준_고시_일부개정.hwp(2019-281호)_본인일부부담금_산정특례에_관한_기준_고시_일부개정.hwp
첨부파일3 _20.1.1. 고시 개정_산정특례+제도+변경 안내.hwp_20.1.1. 고시 개정_산정특례+제도+변경 안내.hwp
첨부파일4 _20.1.1. 고시 개정_산정특례+고시+개정에+따른+업무처리+안내.hwp_20.1.1. 고시 개정_산정특례+고시+개정에+따른+업무처리+안내.hwp
첨부파일5 _20.1.1. 고시 개정_(별표4)희귀질환&극희귀질환&기타염색체이상질환 등록.xlsx_20.1.1. 고시 개정_(별표4)희귀질환&극희귀질환&기타염색체이상질환 등록.xlsx
첨부파일6 _20.1.1. 고시 개정_(별표4의2)중증난치질환&중증치매 등록기준_v1.0.xlsx_20.1.1. 고시 개정_(별표4의2)중증난치질환&중증치매 등록기준_v1.0.xlsx
첨부파일7 _20.1.1. 고시 개정_산정특례+희귀질환+신구대조표.xlsx_20.1.1. 고시 개정_산정특례+희귀질환+신구대조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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