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혈당측정기/인슐린펌프 요양비 급여 적용 (1형 당뇨병) | ||||||
---|---|---|---|---|---|---|
작성자 | 대한내분비학회 | 등록일 | 2020-01-20 | 조회수 | 808 | |
보건복지부에서「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을 공포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진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7709 (2019. 12. 23.)
[개정내역] ○주요내용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부령 제693호, `19.12.31. 공포, `20.1.1. 시행) - '당뇨병 관리기기' 요양비 급여 적용 ○시행일: 2020년 1월 1일 |
||||||
첨부파일1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보건복지부령 제693호, 2019.12.31 공포, 2020.1.1 시행).hwp |
* 총 게시물 : 516건 현재페이지 7 /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