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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내분비학회】국가필수의약품 지정 관련 협조요청 안내
작성자 대한내분비학회 등록일 2020-05-15 조회수 4,064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약사법」제2조제19호에 따른 국가필수의약품*을 지정하고 있으며, 추가 지정 및 목록 현행화 추진을 위해 관계 부처, 전문단체 등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국가필수의약품 :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

 

 

본 학회 보험위원회에서는

 

2019년 4월, 국가필수의약품 목록에 대한 추가 의견 및 수정 의견을 제출하여 모두 지정 완료됨을 확인하였습니다.

2019년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추천 품목 결과바로가기

 

2020년 4월, 추가 지정이 필요한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아래 목록에 포함이 안 된 약제 중 추가 지정이 필요한 약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회원께서는 첨부된 양식에 기재하시어 학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endo@endocrinology.or.kr)

 

연번

제품 예시

지정 필요 사유

1

levothyroxine

질병 관리

갑상선기능저하증에서 갑상선호르몬 보충

2

synthetic T3 정제 ( liothyronine)

- 테트로닌 (다림 바이오텍)

질병 관리

(치료 불응성) 갑상선기능저하증에서 활성형 갑상선호르몬 보충

3

hydrocortisone 주사제

질병 관리

부신기능저하증의 응급치료 및 비경구 호르몬 보충

4

hydrocortisone 정제

질병 관리

부신기능저하증 환자의 호르몬 보충요법

5

cabergoline 정제

질병 관리

- 뇌하수체종양 중 유즙분비호르몬분비선종의 치료목적 

- 기능성 뇌하수체종양의 보조적 약물치료

6

bromocriptine 정제

질병 관리

뇌하수체종양 중 유즙분비호르몬분비선종의 치료목적

7

mitotane

질병 관리

부신피질암의 치료목적, 뇌하수체쿠싱병 및 부신쿠싱증후군의 비수술적 치료

8

testoesteone 주사제

- Janasterone (제이텍바이오젠)

- Nebido (바이엘코리아)

질병 관리

뇌하수체기능저하증 환자에서 남성호르몬 보충요법

 

 

 

첨부파일1 국가필수의약품 목록 (2019년 12월 기준).hwp국가필수의약품 목록 (2019년 12월 기준).hwp
첨부파일2 국가필수의약품 추천 양식.xlsx국가필수의약품 추천 양식.xlsx
첨부파일3 국가필수의약품 목록 수정 등 의견 양식.xlsx국가필수의약품 목록 수정 등 의견 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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