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내분비학회】국가필수의약품 지정 관련 협조요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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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분비학회 | 등록일 | 2020-05-15 | 조회수 | 4,064 |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약사법」제2조제19호에 따른 국가필수의약품*을 지정하고 있으며, 추가 지정 및 목록 현행화 추진을 위해 관계 부처, 전문단체 등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국가필수의약품 :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
본 학회 보험위원회에서는
2019년 4월, 국가필수의약품 목록에 대한 추가 의견 및 수정 의견을 제출하여 모두 지정 완료됨을 확인하였습니다. 2019년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추천 품목 결과 ▶바로가기
2020년 4월, 추가 지정이 필요한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아래 목록에 포함이 안 된 약제 중 추가 지정이 필요한 약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회원께서는 첨부된 양식에 기재하시어 학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endo@endocrinolog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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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국가필수의약품 목록 (2019년 12월 기준).hwp | ||||||||||||||||||||||||||||||||||||||||
첨부파일2 | 국가필수의약품 추천 양식.xlsx | ||||||||||||||||||||||||||||||||||||||||
첨부파일3 | 국가필수의약품 목록 수정 등 의견 양식.xls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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