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화알부민 - 급여기준 신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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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분비학회 | 등록일 | 2020-07-01 | 조회수 | 813 | ||||||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10호, 2020.5.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하였습니다.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20호 (2020.6.15.)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987호 (2020.6.15.) [개정내역] ○ 주요내용 :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383 엘라스타제[정밀면역검사]란 다음에 누309 당화알부민[화학반응-장비측정] 급여기준 신설
○ 시행일 : 2020년 7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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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20-120호_2020.6.15)_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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