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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화알부민 - 급여기준 신설
작성자 대한내분비학회 등록일 2020-07-01 조회수 813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10호, 2020.5.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하였습니다.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20호 (2020.6.15.)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987호 (2020.6.15.)


[개정내역]
○ 주요내용 :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383 엘라스타제[정밀면역검사]란 다음에 누309 당화알부민[화학반응-장비측정] 급여기준 신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누309

당화알부민

[화학반응-장비측정]

당화알부민 검사의 급여기준

1. 당뇨병 환자에게 시행하는 누309 당화알부민[화학반응-장비측정] 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최근 급격한 혈당 변화가 있는 경우

    - 3개월 이내 당화혈색소 변화가 1%이상인 경우

  2) 단기간에 약물 반응평가가 필요한 경우

    - 3개월 이내 측정된 당화혈색소가 9%이상인 경우

  3) 식전/식후 혈당변동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공복과 식후 2시간 혈당 차이가 100mg/dl 이상인 경우이거나 

    - 식후 혈당 값 사이의 변동폭이 50mg/dl 이상인 경우 

  4) 만성신질환 및 투석환자

  5) 임신성당뇨병

  6) 적혈구 수명이 비정상적인 혈액학적 질환(용혈성빈혈, 이상헤모글로빈혈증 등)

  7) 만성간질환

  8) 혈당과 당화혈색소 수치의 상관도가 낮은 경우 

  9) 인슐린 주사요법을 시행하는 제1형 및 제2형 당뇨병 환자

 

 나. 누309 당화알부민[화학반응-장비측정] 검사는 헤모글로빈 A1c 검사로 정확한 혈당조절 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 실시하며, 1년에 2회 이내로 인정함.

 

2. 상기 나.의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 시행일 : 2020년 7월 1일


첨부파일1 (2020-120호_2020.6.15)_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hwp(2020-120호_2020.6.15)_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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