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4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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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분비학회 | 등록일 | 2022-01-06 | 조회수 | 1,125 | ||||||||||||||||||||||||
대한의사협회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 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45호, 2021.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함을 안내드립니다. '내분비대사'와 관련된 내용만 발췌하여 안내드리오며, 전문은 게시글 하단 첨부파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48호(2021. 12. 29.) [개정내역] □ 주요개정 내용 - 비급여목록에서 9항목(국내에서 미실시되는 행위 6항목, 급여 목록과 중복되는 행위 3항목) 삭제 □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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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건강보험_행위_급여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고시_일부개정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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