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etimibe + Fenofibrate 복합경구제의 급여기준 신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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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분비학회 | 등록일 | 2022-02-16 | 조회수 | 1,249 | ||||||||||||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37호(2021.1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함을 알려드립니다. '내분비대사'와 관련된 내용만 발췌하여 안내드리오며, 전문은 게시글 하단 첨부파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73호 (2022.1.27.)
[주요내용] ○내용: 약제 [218] 동맥경화용제 “Ezetimibe + Fenofibrate 복합경구제(품명: 에제페노정)”의 항목별 구분, 세부인정 기준 및 방법 신설 ○시행일: 2022년 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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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제2022-24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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